[ Q ]
재단법인이 수익사업개시할 경우 고유번호증반납여부
재단법인이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함.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하게 되어있음.
재단법인의 인원과 수익사업 직원을 구분해서 근로소득신고와 4대보험관리를 하고자함.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것이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일거같다고 판단됨.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 동시에 보유하는 것은 안되는지?
[ A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두 보유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신고를 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만약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라면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출연재산보고서, 결산서류 공시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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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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