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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영리 법인이 영리목적 자회사는 설립할 수 있는지?
자회사의 영리사업이 모회사인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할 경우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지?
[ A ]
비영리 법인이 영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으며
주주 또는 사원이 1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해도 됩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자회사는 별도 사업을 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정관을 변경 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하는 서류/공익법인이 지켜야하는 의무(2024년귀속)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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