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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인터넷기장 2017. 9.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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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74, 2014.04.04
[제 목]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질 의]
신청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는데 행사시점에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 그 차액에 대하여 현금 혹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


신청법인은 비정기적으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차액을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비정기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상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를 참고하기 바람.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서삼46016-10948, 2001.12.24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소유권이 “창업투자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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