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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같은 해에 퇴직소득 2번 발생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제출방법?

인터넷기장 2017. 9. 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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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DC형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하고, 그 후에는 DB로 전환되어 최종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신고방법을 여쭤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중간정산을 한 직원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중간정산분과 최종지급하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내용이 중간정산분은 DC형 퇴직연금에서 지급하고 최종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로 가정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중간정산분원천징수내역을 받아 중간정산분 +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중간지급 등 근무처명 및 사업자번호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로 적어야 하나요?
DC형의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고를 하니 퇴직연금 사업자 사업자번호를 넣어야 하는것 같으면서도
퇴직소득원천영수증 상의 설명으로는"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한 후 이를 나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곳에 통보하여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2곳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2곳의 퇴직금에 대해서 세액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자가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퇴직소득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지급 등란의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DC형 퇴직연금사업자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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