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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7년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17. 9. 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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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을 근무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월세액인 경우에 공제가능하므로 상기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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