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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세무회계 자료 카페 [카카오톡 의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지출 증빙서류(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주민등록표등본'을 근무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월세액인 경우에 공제가능하므로 상기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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