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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인터넷기장 2017. 9.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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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2년,2013년 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14년에 중견기업으로 기업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발생연도:2010년)


2014년 중견기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12,2013년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던 근로자에 대한 소득감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규]

서면법규-24, 2014.01.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013년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주식이 100% 인수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 2013.1.1.부터 주식인수로 대기업에 편입된 전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소득2012-213, 2012.05.31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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