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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구매고객 및 직원 등에 지급하는 휴가비의 세무상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7. 9.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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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목적으로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휴가비를 지원하거나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부여 등을 위해 휴가비를 주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휴가비

회사가 홍보목적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당첨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또한 법인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 등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특정업체 등에 지원하는 금품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접대비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므로 그 지급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소득 46011-21144, 2000.09.08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경품에 대한부가가치세를 경품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부가가치세를기타소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첨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직원에게 지원하는 휴가비

회사의 하계휴가기간에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경우 휴가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복리후생비적 비용이 아닌 인건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휴가비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으로 급여와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인건비 등

으로 처리한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회사에 장기근속한 직원이나 업무성과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의 형태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경비에 대하여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유사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해외연수, 해외시찰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이 동행하는 배우자 또는 업무무관자의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한다.


♣ 서이 - 45, 2005. 1. 6

1. 포상의 차원으로 회사에서 지원하는 해외여행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외여행경비는 근로소득으로 봄.

【질의】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갑설>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 22601-3664, 1989.10.6.

<을설>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의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성과상여금으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포상금 지급방법을 "해외여행경비지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바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하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업무실적 우수 근로자에 대한 포상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한다. 다만, 그 해외여행이 여행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여행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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