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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인터넷기장 2017. 9.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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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나 절에 기부한 금액은 세금에서 전액 돌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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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만 해당되며


 


해당 기부금은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10%] + MIN[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 - 법정기부금 +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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