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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자사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5천만으로 하여 계약서 작성함.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된 건이 있어서 가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보증금을 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며,
해제된후 나머지 4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정함.
약정된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함. - 실제로 받은 보증금은 1천만원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 익금산입시 과표를 1천만으로 잡아야 하나요?
5천만원으로 잡아야 하나요? -
실제 받지도 않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으로 산입해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법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을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계산식에서 보증금은....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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