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ㅇ(좌 동)
ㅇ 대상 업종(43개+5개 업종)
- (기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
<개정이유>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ㅇ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지켜야 할 사항」고시 (0) | 2015.03.09 |
---|---|
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0) | 2015.03.03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0) | 2015.01.27 |
임대보증급을 분할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전세권설정] [Q&A] (0) | 2015.01.21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한 및 신고방법 (0) | 2015.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