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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인터넷기장 2015. 3. 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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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5-1(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162조의3,법인세법117조의2 부가가치세법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225

국 세 청 장

 

1(현금영수증의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1592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2(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3(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4(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5(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22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7. 1. 국세청고시 제2007-14)

이 고시는 2007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국세청고시 제2009-8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국세청고시 제201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8)

1(시행일) 이 규정은 20111114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조의 개정 규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7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5. 국세청고시 제2015-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세로105±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일반 가맹점

가로125× 세로105± 30%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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