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5-1호(2015. 2. 25)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25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ㆍ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2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7. 7. 1. 국세청고시 제2007-14호)
이 고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8. 31. 국세청고시 제2009-83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국세청고시 제2011-9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5. 국세청고시 제2015-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
규 격 |
포함될 문구 |
의무발행 가맹점 |
가로160㎜ × 세로105㎜ ± 3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
일반 가맹점 |
가로125㎜ × 세로105㎜ ± 30% |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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