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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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