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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5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인터넷기장 2015. 2.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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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대상 업종(43개 업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피부미용업 등

<추 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

ㅇ(좌 동)

ㅇ 대상 업종(43개+5개 업종)

(좌 동)

- (기타)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부품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개정이유> 고액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동차 관련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여 세원투명성 제

<적용시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15.5.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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