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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 간이영수증 수취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과다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기획점검 실시
< 사 례 >
① 운수업을 영위하는 D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에 의한 공제금액을 18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거래금액은 130백만원으로 50백만원 과다공제 |
○ 조치결과
- 현금영수증 및 화물운전자복지․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한 실제거래금액을 비교·검증하여 ‘신고금액 과다·임의기재, 사업무관 지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43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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