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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로 넣어도 되는지?(외조부모, 외손자녀 연말정산 부양가족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1. 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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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조부모, 외손자녀 모두 '공제대상' 국세청(질의회신 소득세과-1802)

근로자(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인 배우자 조모의 연령이 만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종합소득, 비과세 및 분리소득은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다른 근로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아내의 할머니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과 아내 형제들이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하므로 이들은 근로자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소득46011-4150)

배우자 조모의 연세가 만70세를 넘었으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소득세과-1802, 2009.11.24.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실제 부양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주자가 배우자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4150, 1998.12.30

소득세법 제50조에 규정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외조부모를, 거주자의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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