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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인터넷기장 2022. 11. 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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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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