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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사망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는 보상 또는 위자료가 비과세 해당되는지?)

인터넷기장 2022. 11. 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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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1팀-1213 , 2006.09.01

[ 제 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 요 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 2004.09.17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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