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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

인터넷기장 2022. 11.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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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시내출장여비를 실비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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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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