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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인터넷기장 2022. 10. 2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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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2주택,3주택이상

부동산(주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 100만원기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세금
월세
기본공제
1주택 보유자
공시 가격 9억원 초과
2천만원 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과세선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과세
O
2주택보유자
2천만원초과
비과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3주택이상 보유자
2천만원초과
3억초과과세 (40㎡ & 2억 이하 제외)
종합과세
X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비과세
O(분리선택)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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