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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10.26 개정반영.

인터넷기장 2022. 10.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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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①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②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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