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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영60 ⑧, ⑨)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
※ 개정 후(2013.2.15.이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
※ 개정 후(2013.2.15.이후)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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