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슴.[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가 있는곳 > www.ansetax.co.kr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ㆍ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기재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ㆍ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연 3.4%)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ㆍ 전대의 경우 전대면적에 상당하는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 (2002. 1. 1 이후) |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2009.2.4.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따른 전자납부 이용 안내 [2013년1기확정] (0) | 2013.07.19 |
---|---|
2013년 적용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0) | 2013.07.18 |
부가가치세 향후 사후검증 사전예고 주요항목 (0) | 2013.07.15 |
사업자등록전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2013년 2. 15 개정내용/ www.ansetax.co.kr (0) | 2013.07.12 |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7.25.까지 (0) | 2013.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