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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율 (비영업대금 원천징수율)

인터넷기장 2017. 10.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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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서는 27.5%의 원천세를 공제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일반 법인)와 개인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히 몇%의 원천세를 징수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총 이자소득금액에 25%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하여 사업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법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906, 2005.7.2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제32호(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 개정)가 정하는『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인천지법2009구합3044, 2010.08.26
금원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당해 금원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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