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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최초 신고시,
감면시작일 2014년 03월 종료일 2017년03월로 신고를 했었는데,
첫 회사에서 2016년 8월에 퇴사하고 공백기간이 있다가 2017년 6월에 당사에 입사함.
최초 신고서의 종료일인 2017년 3월이 지났으니 감면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백기간 7개월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해줘야 하나요??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므로 3년이 지나는 2017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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