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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인터넷기장 2017. 10. 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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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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