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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발행후 핸드폰 번호 나중에 등록하면 과거분이 따라오는지?

인터넷기장 2017. 10.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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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후 핸드폰 번호 나중에 등록하면 과거분이 따라오는지?]

그동안 물건사면서 등록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계속 사용하다가 오늘 국세청홈에서 핸드폰 등록을 하였는데

그동안 사용한것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된 다음날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조회]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정상 조회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전표는 보관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오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기장?]    /   세무대행☎ 02-834-1119   /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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