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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인터넷기장 2024. 4. 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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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156 [법인세과-1323] 생산일자 : 2023.08.18.

 

[ 질 의 ]

질의법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 비영리법인에 해당

시행사인 주택조합이 해산하며 조합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을 ’22.11.25.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전 함

입주자대표회의는 동 부동산을 입주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임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가액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이하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개정 2018.2.13., 2019.2.12.>

③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2019.2.12>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 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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