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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 2023. 12. 29.>

인터넷기장 2024. 4.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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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개정 2023. 12. 2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액

( ) 세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㉓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㉔납 부 할 총 세 액

㉕분 납 할 세 액

㉖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㉔-㉕)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㉗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㉘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㉙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㉚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㉛납세지별 산출세액

㉜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㉝납세지별 가산세액

㉞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지연
기타
㉟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㊱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㊲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㊳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㊴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㊵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㊳-㊴)


환 급 금
계 좌
㊶금융기관명

㊷예 금 주

㊸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㉓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2)「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3)「지방세법」(2014년 1월 1일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4)「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5)「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
7. ㉕분납할 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8. ㉗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㉘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㉙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9. ㉚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㉛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에 ㉚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㉜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2. ㉝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3. ㉞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㉟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5. ㊱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㉓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㉚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㊲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7. ㊳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㉛납세지별 산출세액 - ㉜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㉝납세지별 가산세액 + ㉞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㉟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㊱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㊲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8. ㊴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㉕분납할 세액에 ㉚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9.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㊶금융기관명 ~ ㊸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0.「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개정 2022. 6. 7.>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납부(산출)세액

10(5)/100

부당
납부(산출)세액

40(20)/100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5)/100

부당
초과환급세액

40(20)/100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0

(일수)
초과환급세액
( )

22/10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⑥ 구분
당초신고
과소신고 과세표준
⑫과세표준
(⑦+⑨)
⑬납부
(산출)세액
(⑫×세율 등)
과소신고납부(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⑦과세
표준
⑧납부
(산출)세액
⑨계
(⑩+⑪)
⑩부당
⑪일반
⑭계
(⑬-⑧)
⑮부당
(⑭×⑩/⑨)
⑯일반
(⑭×⑪/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
신고










초과
환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납부(산출)세액: 2015.12.31 이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산출세액을, 2016.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은 납부세액을 적습니다.


1. 과소(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납부(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당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⑭란의 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곱하여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⑮부당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 ⑯일반과소신고 납부(산출)세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⑤란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을 초과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6개월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합니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지 않습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미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란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법인세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적습니다. (법인세의 가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가산세액을 적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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