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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기부시 세금문제

인터넷기장 2024. 4. 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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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협동조합으로의 후원과 증여

- 일반협동조합으로 후원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 단, 기부금단체로의 기부와는 달리 세법상의 소득공제 같은 혜택은 없음

 

2. 일반협동조합의 후원과 기부시 세금문제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일반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므로 명목에 관계없이 기부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이 후원, 찬조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사업외 수익으로 법인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기부

-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 이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지정기부금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혜택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이내에서 전액공제 가능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이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처리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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