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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인터넷기장 2024. 4. 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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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5의4]운용소득 사용명세서.hwp
0.09M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서식] <개정 2024. 3. 22.>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공익법인등 명칭


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구분 해당
사업연도
1년 전
사업연도
2년 전
사업연도
3년 전
사업연도
4년 전
사업연도
5년간의 평균
(~의 평균)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기준액





(× ( ) )
100
1년 내
사용실적









과부족액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


기타


소계
(++)


출연재산
양도차익


의제
배당액


법인세 등


이월
결손금


소계
(+++)










차가감 소득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출액








합계
.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대표)지급처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출목적 지출액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 ""란부터 ""란까지는 "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사용기준액"란은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 금액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1년 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금(: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 "의제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액(합병·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함)으로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1. 전년도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과부족액"란이 음수(-)["해당 사업연도""5년간의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 작성하며, 이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과부족액(-)의 절대값과 "5년간의 평균" 과부족액(-)의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제9항에 따라 미달하여 사용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습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지출명세서
.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명세
1년 내 사용실적해당 사업연도란의 금액 중 이 작성방법란 제1호라목1)부터 3)까지를 합한 금액에 대해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1) 수혜자(수혜단체)에게 지출하는 경우
) "(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에 수혜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혜자와 수혜단체의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고 지출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합니다.
) 미래인재개발 장학금, 사회취약계층 자녀돌봄 및 학업지원, 노인요양시설 의료지원 및 의약품 제공
) "지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수혜자(수혜단체)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 자산 취득에 지출하는 경우
) "(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산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별로 자산명을 적고, 취득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자산구분별(금융자산, 부동산, 미술품 등)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의 금융상품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 "지출액"해당 사업연도에 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운영경비에 지출하는 경우
) "(대표)지급처명(성명/상호)"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목적별로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각종 경비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명세
해당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란의 지출명세를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라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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