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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지점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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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목적으로 상품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법인이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이나(거래명세표로 대체),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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