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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개인사업자인데 고속도로 통행료에 부가세가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삼46015-11350, 2003.8.23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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