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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적용 개정세법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인터넷기장 2018. 4. 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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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

 

. 개정취지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범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좌 동)

 

 

         ○(범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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