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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
가. 개정취지
○신규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관련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 ○(요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범위) 사업개시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 ▢ 매입세액공제 범위 확대
○ (좌 동)
○(범위)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 공제 허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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