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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신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005. 2. 19. 신설)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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