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변형배포 금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업무소개 > http://cafe.naver.com/ansetax/12384
스마트하게 해결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 www.ansetax.co.kr
정확한 답변을 받는 무료상담 site > http://www.ansetax.co.kr/board/m04_3/lists
예를들어 9월에 간이과세자 포기를 신청했다면.
1.1-9.30 기간동안 매출매입은 10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납부하고, 10.1-12.31 기간동안 매출매입은 다음 년도 1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신고]부당공제·환급, 철저한 검증 추징[사례] (0) | 2013.10.08 |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현금영수증가맹점] (0) | 2013.10.07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 [사업자등록 전 비용에 대한 부가세공제 기간은?] (0) | 2013.09.26 |
면세 계산서 제출기한은? (0) | 2013.09.26 |
기아자동차 전기차 레이차량 부가세 환급대상 여부 (0) | 201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