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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기간 확대(영60조 제9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 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13.2.17. 물품 구입 후 2013.7.20. 사업자등록 신청하였다면 공급시기가 2013.2.15.~2013.7.20. 사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 2013.2.15.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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