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① 외상매출금 ∼ 상품, 제품의 판매가액 중 미수금액, 가공료, 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②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 선급금(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되지 아니한 선일자수표상의 선급금은 대손충당금설정 채권에 해당되지 않음),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등
#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법칙 제32조 ②)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법인세법상 특별히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음의 채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③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수탁물품의 판매대금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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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의 객관적 입증서류 정리자료(사업의 폐지, 무재산등 입증자료 예시)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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