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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인터넷기장 2024. 10.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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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적용되는 조세불복 소액사건 금액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4항, 제62조

 

가. 개정취지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4.2.29. 이후 결정 분부터 적용

(2024.2.29. 당시 국세청장 또는 조세 심판원에 청구되어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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