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국가 및 면세사업자 등의 세금계산서[면세계산서]합계표 제출안내

인터넷기장 2014. 1. 17. 16:06
728x90
반응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

http://www.ansetax.co.kr/board/08_1/view/wr_id/97 [유료]

 

 

※ 이와는 별도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12조, 법인세법 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64조)

 

1. 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54⑤)
(1) 제출대상(법54⑤, 영99)
-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각급 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2) 제출서류
-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
   (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3) 제출기한
http://www.ansetax.co.kr/board/08_1/view/wr_id/97
 
 
2. 국가ㆍ비영리단체 등의 계산서합계표 제출(법인세법 영164 ④,⑤)
- 계산서의 작성, 교부 및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므로 국가ㆍ비영리단체 등도

   제출의무 있음

- 다만,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시기는 http://www.ansetax.co.kr/board/08_1/view/wr_id/97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