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인터넷기장 2014. 2. 7. 16:55
728x90
반응형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 (현행)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

▪ (개정)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

▪ (적용시기)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8_1/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쉽고,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 site.     무료상담 하고싶으면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