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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법 내용_

인터넷기장 2013. 11. 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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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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