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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공익법인 납세협력의무, 공익법인 혜택, 세무상의무

인터넷기장 2014. 3. 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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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제출 서류와 공시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3.31(월)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예 : 학교,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
  * 외부감사, 감사원의 회사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


◈ 주무관청에 결산서류 제출 공익법인 :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4.30.까지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함.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 공익법인에 대한 혜택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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