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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지정신청 공고

인터넷기장 2012. 11. 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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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12-35

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지정신청 공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 6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5.

국 세 청 장

 

       □ 신청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

           1. 정관상 목적사업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익법인일 것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공익법인의 사업내용, 회계정보, 기부금 등을 조사통계연구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분석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누구나에게 열람하게 하는 공익법인

       3.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4.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5.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없는 공익법인

6.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공익법인

         7.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이행(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이행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이행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이행

       8.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66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공익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66조 제6항 각호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소득세법§1603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112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준수하여야 할 의무

    ○ 공시자료를 제공받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제공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4.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해당 공익법인이 국세기본법85조의5 1항 제2호에 의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6. 해당 공익법인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7. 기타 해당 공익법인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공시기 및 방법

      ○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익법인은 연 1,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공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2.11.15 2012.11.30.()

       - 접수방법 : 제출서류를 국세청 법인세과*로 우편송부

*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86(수송동) 국세청 법인세과 공익법인 담당자 앞(110-788)

      - 제출서류

       1. 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등 지정 신청서(붙임)

       2. 주무관청의 설립 인허가 서류

      3. 정관 사본

     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활용 계획서(별도양식 없음)

   □ 지정방법

    ○ 국세청장 고시를 통한 지정

        - 2012.12월말(예정)에 제정할 국세청장 고시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을 지정

 

 

이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국세청 법인세과 박상훈(02-397-1824)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내용을 제공받을 공익법인 지정 신청서

 

 

1. 신청법인 기본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주무관청

 

설립일(설립허가일)

 

공익사업유형

 

홈페이지 주소

 

2. 신청요건 충족여부

항 목

충족여부

? 정관상 목적사업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익법인일 것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공익법인의 사업내용, 회계정보, 기부금 등을 조사통계연구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정보를 분석 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누구나 열람하게 하는 공익법인

? 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

?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체납액이 없는 공익법인

?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공익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한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66조 제항에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공익법인

3. 제공받고자 하는 공시내용의 범위

교육( ), 학술장학( ), 사회복지( ), 의료( ), 문화( ), 기타( )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 3 3항과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3 6항에 따라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제공받을 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무관청의 설립 인허가 서류.

3. 정관 사본

4.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활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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