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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1. 11. 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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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 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에 열거된 학술·종교·자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사업의 유형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일 뿐입니다.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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