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비영리

공인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세무서 보고 서류

인터넷기장 2011. 6. 24. 15:04
728x90
반응형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하는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출연재산보고서 8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전자적으로 제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한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사용의무 등 이에 상응하는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공시된

 

재무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http://npoinfo.nts.go.kr)」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금년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을 통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를

 

정확히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를 할 경우 공시하여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