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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인터넷기장 2011. 5.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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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법을 찾아보니 법인세중간예납대상이 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난

이익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적립을 해도 되는 대상인지도 알았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고유목적사업적립을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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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을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으로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계산의 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을 결산에 의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중간예납과 관련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 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9. 12. 31. 단서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1998. 12. 28. 개정)

 

제76조의 9제76조의 10제76조의 12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제76조의 15 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을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으로 본다. (2008. 12. 26.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항번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9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정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⑦ 내국법인이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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