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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금액을 어떻게?

인터넷기장 2010. 2. 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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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법인인데요...

모두 수익사업이예요...

작년에 결손 20,000,000원 있었구요...

영업외수익의 예금이자랑  영업외비용으로 기부금이랑 이것저것 하고해서

작년 결손 반영해면 당기순이익이 150,000,000 나는데요...

이럴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분개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5,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5,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될까요?

 

답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하여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전액을, 그리고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당기순이익 150,000,000에서 이자수입과 배당수입은 전액을, 그외 부분에 대하여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실 수 있으며,

 

간단히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50%를 설정하셔도 됩니다.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75,000,000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5,000,00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기(2008년) 이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9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2006.12.30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이자소득의 금액(2009.12.31 개정)
2.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2008.12.26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1998.12.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06.12.30 법명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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