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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비영리사업자의 비업무용토지를 매각할때 납부하여야할 세금은

인터넷기장 2009. 9. 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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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교법인(서울소재)으로 1970년도에 증여로 취득한 전라북도의 임야및 전입니다.
상기토지를 매각하려하는데 매각후 내야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양도소득세인지 법인사업소득인지?

20년이상장기보유토지로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법인의 자산일뿐 이때 사업용으로 구분하는지 비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취득가는 환산지가로 가능한지? 법인장부가인지 많은것이 궁금합니다.
일반인의 양도소득때의 세율은 알고있으나 법인으로 적용되는세율을 모르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내(3년이상 고뮤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단지

 당해 고정자산만 양도하는 경우 선택 신고방법의 선택가능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차익은 법인의 고정자산의 양도금액에서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 이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2006.1.1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취득시기의 평가시점은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비영리법인의 세율의 경우

**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많은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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