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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방법

인터넷기장 2009. 9.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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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희기관은 민법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일부업무를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등에 의거하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 경리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의 이익은 세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손금)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작년부터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처리하지 말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처리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외감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단지 기관방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비영리사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예치금 이자)은 결산조정으로, 그리고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이자수입은 당해년도에 입금되어 바로 비영리사업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비해,

    수익사업의 이익은 결산총회를 거쳐 다음년도에 고유목적사업부분으로 전출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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