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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2013~2015년귀속]

인터넷기장 2013. 1. 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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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시 제2013-5(2013.1.1)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3,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36항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11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50조의3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6항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제공받는 공익법인 지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종교자선학술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익법인이라 함은 제1호의 공익법인등 중 법인을 말한다.

3. 결산서류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이라 한다) 50조의3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 서식의 제출서류 중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4. “공시자료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등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시한 결산서류 등을 말한다.

 

3(공익법인 지정) 영 제4336항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다.

1.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서울 서대문 대신동 115)

 

4(의무) 3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법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2.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공받은 공시자료를 제3자에게 일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제공시기)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매년 10 31일까지 연 12회 공시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6(제공방법) 국세청장은 제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제공할 수 있다.

 

7(제공의 제한) 3조에서 지정한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3. 해당 공익법인이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4. 해당 공익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해당 공익법인이 국세기본법85조의5 1항 제2호에 의한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하여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6. 해당 공익법인이 제공받은 공시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이 공시내용을 제공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12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13. 1. 1 국세청 고시 제2013-5)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공시자료 제공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법률 제11130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개정) 일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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